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매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따져보는 절차이다. (출처 :위키백과)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은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율과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공제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볼까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가장 큰 변화는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를 받은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함이고, 사전 신청을 받아 국세청이 바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 근로자는 반드시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하여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사실'이라는 항목에 확인, 동의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달라지는 공제항목]
생계비 부담 완화 | *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7~12월) : 40% ---> 80%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전년대비 5% 초과사용) : 10% ---> 20% |
주거 부담 경감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300만원 ---> 400만원 * 월세액 세액공제율 : 10%~12% ---> 15%~17% |
임신 출산 지원 | * 의료비 세액 공제율 : 난임시술 20% ---> 30%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 15% ---> 20% |
기부 문화 활성화 | * 기부금 세액 공제율 15% ---> 20% (기부금 일 천만원 초과 30% ---> 35%) |
(자료 :국세청)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소비하였을 경우 해당되며 그 초과분에 대한 이용금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지난해보다 5%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 기존 10%에서 20%로 늘어나며 영화관람료 사용분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금액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의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두 배나 증가했습니다. 무주택자의 월세 공제율은 기존 10~12%에서 15~17%까지 확대되었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 공제율도 기존 15%에서 20%로 증가확대 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5일 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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