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1 2023년(2022년 귀속분) 달라진 연말정산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매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따져보는 절차이다. (출처 :위키백과)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은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율과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공제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볼까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가장 큰 변화는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를 받은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 2023.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