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여권 분실 또는 도난당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권은 해외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증서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했을시 대처방법과 긴급여권 발급절차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 즉시 분실신고
우선 여권을 분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즉시 분실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본인이 머물고 있는 해당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분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볍게 인터넷 검색창에 '해당나라이름 + 대한민국 영사관'이라고 검색하시면 해당국가에서의 대한민국 영사관 사이트가 나오며 들어가시면 긴급연락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힘드시다면 대한민국 총영사관콜센터 (82)2-3210-0404 로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영사관은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니 분실 즉시 전화하여 신고를 하시고 여권 재발급 절차를 설명받으시면 됩니다.
◇ 현지 경찰서 증명서 발급
분실신고가 끝났다면 현지 경찰서 혹은 관광경찰서에 찾아가 여권을 분실해서 신고했다는 것을 알리고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폴리스리포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다음 증명서를 가지고 해당국가에 외교 공관을 찾아가서 긴급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긴급 여권 발급하기
현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신고 증명서, 여권사진 2장, 여권복사본(필요시), 비행기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현지 대한민국 영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각 국 재외공관(181개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나 간혹 긴급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니 긴급여권을 신청하시기 전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어 반드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passport.go.kr/home/kor/board.do?menuPos=22&act=detail&idx=8633&pageIndex=1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으로 일반여권과 달리 신청 당일에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지 기준으로 왕복 1회 (출, 입국 각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회성 여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국하셨을 때 일반 전자여권을 다시 신청하여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권분실 혹은 도난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오늘의 포스팅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좋은 여행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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